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A 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과 함께,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목적으로 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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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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