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새벽시간 전통시장 수산물 가게에서 문어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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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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