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라는 울산의 20대 동성부부가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울산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조선소 노동자와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신고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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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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