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은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위협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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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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