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트램 차로 버스도 이용”‥ 법 개정 건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4-10 17:00:00 조회수 70

울산시는 올 하반기 도시철도 1호선 착공을 앞두고 트램 전용차로에 시내버스도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도시철도법 등에 따르면 트램이 다니는 전용차로에는 긴급차량만 진입할 수 있어 트램 운행 시 차로 축소에 따른 혼잡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램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대전 등 트램 추진 도시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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