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가 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 가량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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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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