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제안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