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차량을 남의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 5년 동안 7천5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와 750만 원의 한부모가족급여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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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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