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김상욱 불법 겸직‥선거법 위반 고발"

최지호 기자 입력 2026-04-16 17:05:00 조회수 79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늘(4/16)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1년 넘게 대부업체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했고,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고도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업체의 사정으로 사직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수차례 소명을 했는데도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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