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40명에 달합니다.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각 정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까지 세웠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말 뿐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3년 음주운전을 한 김상태 북구의장은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고,
지난 2022년 음주운전에 이어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공천 배제가 예상됐던 홍성우 시의원은 심사를 통과한 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 위원 3분의 2가 찬성 의견을 내면 공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럴 거면 공천 기준을 왜 만들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천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후보가 주권자를 대리하겠다는 것에 신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전력자들의 선거 출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과 없는 공천 원칙은 이번에도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 울산지역 예비후보자 가운데 현재까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는 40명, 4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각각 1명, 기초단체장 후보 7명, 시의원 14명, 구·군의원 17명으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보도 9명이나 됩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13명, 진보당이 5명, 조국혁신당이 1명입니다.
[기자]
각 선거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건 정당의 고유 재량이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긴 공천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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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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