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다른 지자체에 체납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의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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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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