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사자 동의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비 직권 신청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4-16 20:30:00 조회수 78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공무원 '직권 급여 신청'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당 공무원이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 급여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동의가 필수인 데다 공무원의 책임 문제 등으로 현장에선 거의 활용되지 못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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