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감금·경찰 폭행 20대 징역 6개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4-19 20:20:00 조회수 48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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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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