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