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를 대상으로 한 정밀 감독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공정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4천6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이번 정밀 감독에서는 모두 8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과태료과 부과된 20건을 제외한 68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울산지청은 또 일부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이전에 받은 특정 시술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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