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무공해 건설기계 12대에 1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기굴착기 2대와 전기지게차 10대로 굴착기는 최대 2천만 원을, 지게차는 최대 88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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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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