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납치법인 것처럼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 손을 묶은 외국인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방에 들어가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등을 투명 테이프로 여러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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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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