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도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구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가지만, 정지선 앞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서는 차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경찰]
"빨간 불에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바로 우회전해서 오셨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맞은편에 다다르기 전에 우회전을 한 차량.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하는데 이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단속 경찰 - 적발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보행자들 횡단보도 건너는 거 못 봤습니까?" / "제가 지나갈 때 빨간 불이었고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시행된지 올해로 4년째.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적발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신호가 빨간 불이면 그냥 우회전해가지고 우회전하고 서면 된다고..." /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1시간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신호 지시 위반 8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5건 등 모두 13건이 적발됐습니다.
[기자]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규정이 헷갈릴 경우 일단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재춘 / 울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신호가 헷갈리면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시고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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