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보유기간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알박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답보 상태인 울산지역 10여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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