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는 병원과 요양소를 중점 점검합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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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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