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 노조에 대한 울산항만공사 사용자성 첫 인정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4-24 20:30:00 조회수 27

노란봉투법 시행 후 울산항만공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공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들은 항만 특수경비, 미화,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