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고 적정 하중을 넘어선 크레인 작업을 하다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인 단열재 제조업체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하중을 초과한 크레인 작업 도중 크레인이 파손되면서 아래에 있던 5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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