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분산돼 있던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가 해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해경이 지역 잠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 사업자 등록사항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중레저협회 등과 협력해 레저 활동자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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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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