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대상확대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4-27 20:20:00 조회수 60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상수도본부는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지하고 옥내급수관의 종류나 수질 기준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급수관 세척공사 지원 한도도 2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