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상수도본부는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지하고 옥내급수관의 종류나 수질 기준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급수관 세척공사 지원 한도도 2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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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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