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주군의 한 마을 인근에 반려동물 화장장 건축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행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주군 두동면의 한 마을.
마을 입구부터 마을회관까지 빨간 글씨로 적힌 반려동물 화장장 반대 현수막 10여 개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 지난달.
갑작스러운 동물 장묘시설 추진 소식에 주민들은 날벼락이라며 분노합니다.
마을 인근은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있는 관광지이자,
울산의 상수도원인 사연댐이 있는 곳이라며 악취와 분진, 오염수 유입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외근 / 마을 주민]
"시골에 다 일찍 주무시는데 밤늦게 다 찾아가 가지고 한 90% 이상의 반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총 받은 게 (120명 중에) 112명을 받았습니다."
동물장묘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울산지역 최초의 동물장묘시설인 삼동면 동물화장장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주민 반대에 울주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주군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건설할 수 없지만,
해당 부지가 마을과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만큼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청 관계자 (음성변조)]
"법령상의 제한 조건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결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반려인구는 1천50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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