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23% 오른 영향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남구가 1.49%로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