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가 노동절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올해부터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며 노동의 주체임을 인정받게 됐다며,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육 활동 침해, 성과 중심의 관료주의 정책을 개선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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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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