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 몰며 뺑소니 친 대학생 실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5-03 20:20:00 조회수 34

음주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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