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항 VTS, 선박 교통안전 저해행위 단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5-05 20:20:00 조회수 86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가 5월 한 달간 선박 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항법 위반과 항로 미준수,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음주운항 등으로 울산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고강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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