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 법적 의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울산시는 0.79%, 울주군은 0.38%로 법적 기준인 1.1%보다 낮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은 1.15%를 기록해 5년만에 법적 기준을 처음 초과했고 한국석유공사는 0.34%로 전국 31개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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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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