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30에서 50%가 환급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원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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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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