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주군, 장기 미운행 차량 '비과세 전환'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07 17:00:00 조회수 26

울주군이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 조사해 오는 29일까지 비과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장기간 미운행되고 있는 차량 882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관세 처리 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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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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