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조 모 씨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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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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