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670건에 총 1억 9천800만 원 상당으로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전국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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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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