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기관지에 지방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관련 글 등을 실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노동조합에 근무하며 기관지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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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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