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 세대원을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허위 세대원 등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르는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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