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119 상습 허위 신고‥'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5-12 17:00:00 조회수 31

납치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119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발신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와 119에 납치됐다거나 산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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