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 60대‥'징역 6개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14 17:00:00 조회수 33

성폭력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온 60대가 관련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다시 수감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이후 올해 1월까지 과음과 귀가시간 위반,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배회 등 7차례 규정을 위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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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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