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 원을 선고하고, 8천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업무 자문 대가 8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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