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 시급도 안주고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5-17 20:20:00 조회수 69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또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