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영어회화 강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울산교육청은 외부 강사라는 이유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강사'는 교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심리 상담만 진행했으며, 해당 강사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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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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