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내일(5/20)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 심문 회의를 열고, 현대차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하청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만큼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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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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