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사 사실 미신고 성폭력 전과자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19 17:00:00 조회수 51

이사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성폭력 전과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판사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 이사를 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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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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