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5/21)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636곳에 후보자 벽보가 부착됩니다.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는 등 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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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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