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정 연기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5-20 20:20:00 조회수 48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5/20)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심판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이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일에 2차 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