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 대상은 동구 일산동 6만 ㎡, 북구 진장·명촌동 8만 ㎡로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6월 4일까지 1년입니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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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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