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5/21)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 근로 계약관계를 맺은 자' 라는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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