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행위 '0점 처리'‥"볼펜 잡고 있었을 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22 20:20:00 조회수 65

[앵커]

울산의 한 사립고에서 전교 1등 학생의 100점 짜리 답안지를 0점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감독 교사는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가 작성됐다고 판단했고, 학생은 아주 잠깐 펜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사립고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1학기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성적처리를 위해서 시험 기간 중에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시험 첫날 1교시 문학 과목 종료령이 울렸는데, 한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감독 교사의 보고가 있었고,

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그러나 답안지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 일찍 답안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답을 더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지난해 석차는 전교 1등.

0점 처리가 되기 전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모 사립고 학생 (음성변조)]
"1초 정도 펜을 집었다 내려놨었는데 볼펜으로 OMR에 닿지도 않았어요.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진짜 일절 안 했어요."

학부모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학교가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징계를 하려면 사전에 학생에게 부정행위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확인서 작성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모 사립고 학생 학부모 (음성변조)]
"학생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0점 처리라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도 왜 내가 0점 처리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일 뒷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시험지를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증언도 공증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과도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이 충격과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는 울산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최준환
CG: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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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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