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군 시의원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봉민 후보측은 지난 22일 언양읍에 설치한 현수막이 구겨진 채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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