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을 토지에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업체 대표 A 씨에 벌금 1천만 원을, 해당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장폐기물 1천여 톤을 울주군 삼동면 토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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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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