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70대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5-27 17:00:00 조회수 90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고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 2명을 덤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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